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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트래블룰(Travel Rule) VASP 솔루션과 스테이블코인 개인지갑 온체인 식별 기술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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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트래블룰 규제와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기술적 충돌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트래블룰(Travel Rule)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트래블룰이란 가상자산사업자(VASP) 간에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이 이동할 때 송신인과 수신인의 신원 정보를 파악하고 공유해야 하는 글로벌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이다. 이 규제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원화 및 토큰 이동을 투명하게 통제하는 데는 매우 성공적이었으나, Web3 생태계의 핵심 기축통화인 스테이블코인이 메타마스크(MetaMask)와 같은 개인지갑(Unhosted Wallet)으로 송금되는 지점에서는 심각한 기술적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본 문서에서는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나 코드(CODE)와 같은 국내 주류 트래블룰 솔루션의 아키텍처를 분석하고, 개인지갑으로의 스테이블코인 전송 시 발생하는 온체인(On-chain) 신원 식별 기술의 근본적인 한계점을 심층적으로 규명한다. 국내 트래블룰 솔루션의 중앙화된 API 통신 구조와 사각지대 현재 국내 거래소들이 채택한 트래블룰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사업자(VASP)와 사업자 간의 상호 신뢰 및 협약을 바탕으로 한 오프체인(Off-chain) API 데이터 교환 방식이다. 즉, 업비트에서 빗썸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전송할 때, 양측 거래소 서버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온체인 데이터와 무관하게 고객의 이름, 생년월일, 지갑 주소 등의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자체적인 API 웹훅(Webhook)을 통해 사전에 대조하고 승인한다. 이 구조는 중앙화된 거래소 인프라 내에서는 완벽하게 작동하지만, 수신처가 VASP가 아닌 탈중앙화된 개인지갑일 경우 치명적인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개인지갑은 KYC(고객확인제도)를 수행할 중앙 주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API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는 엔드포인트 서버도 없기 때문이다. 결국 거래소는 고객이 직접 자신의 개인지갑 화면을 캡처하여 제출하게 하는 원시적인 ...